1. "난독"이란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하며, 제2호의 난독증을 포함한다.
2. "난독증" 이란 대뇌 특정부위에 신경학적 원인을 가진 특정 학습장애의 하나로서 듣고 말하는 데 이상이 없으나, 음소인식 능력의 부족으로 읽기와 문자 해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다른 인지능력과 독해 어휘력 및 배경지식의 성장을 방해하여 읽기경험을 감소시키는 증상이다.
3. "난독 학생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·중등학생 중 난독증 및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다.
1. 난독 학생 실태 파악 및 필요한 검사 지원
2. 난독 인식개선 및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
3.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방안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
1. 난독 학생 조기 진단 검사비 지원
2. 난독 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·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
3.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
4. 난독 관련 병·의원 및 전문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
5.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난독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1. 난독 학생 조기 진단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난독 인식개선 및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3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감이 지정하는 부서 및 협력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1. 난독 중재교육 및 치료 전문가
2. 난독 학생의 교육·복지·상담에 관한 전문가
3. 초·중·고·특수학교장
4. 특수교육 전공자 중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5. 그 밖에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1. 위원이 자문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업무수행으로 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
2.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3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
4.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(연임을 포함한다)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