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

[시행 2024. 1.18.] [전라북도조례 제5387호, 2023.11.1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 더딤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난독"이란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하며, 제2호의 난독증을 포함한다.

2. "난독증" 이란 대뇌 특정부위에 신경학적 원인을 가진 특정 학습장애의 하나로서 듣고 말하는 데 이상이 없으나, 음소인식 능력의 부족으로 읽기와 문자 해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다른 인지능력과 독해 어휘력 및 배경지식의 성장을 방해하여 읽기경험을 감소시키는 증상이다.

3. "난독 학생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·중등학생 중 난독증 및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난독 학생의 실태 파악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4조(종합계획 수립)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난독 학생 실태 파악 및 필요한 검사 지원

2. 난독 인식개선 및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

3.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방안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 실태조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과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

제6조(지원 사업 등)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난독 학생 조기 진단 검사비 지원

2. 난독 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·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

3.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

4. 난독 관련 병·의원 및 전문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

5.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난독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난독 학생 지원위원회의 설치)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1. 난독 학생 조기 진단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난독 인식개선 및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감이 지정하는 부서 및 협력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난독 중재교육 및 치료 전문가

2. 난독 학생의 교육·복지·상담에 관한 전문가

3. 초·중·고·특수학교장

4. 특수교육 전공자 중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5. 그 밖에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위원회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자문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업무수행으로 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

2.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
3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

4.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제11조(위원회의 수당 등) 위촉직 위원에게는「전북특별자치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12조(시행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칙 <제4622호,2019.3.8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(연임을 포함한다)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5387호,2023.11.10.>(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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